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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11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천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1. 00: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오금동 23에 있는 ‘ 인성정보건물’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71길 20-28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캠 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도로 교통법 148조의 2 2 항 1호, 44조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70조 1 항, 69조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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