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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151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 16. 00:42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와 술값 계산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를 밀쳐 소파에 눕힌 다음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60조 제1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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