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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12 2016고단3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1. 01:3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 그린 오피스텔 부근 상호 미상의 술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백제대로 323-7 보은정지 승 공예연구소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피 혐의자 적발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 결과

1. 각 내사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1회 있음, 2015. 10. 5.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름, 주 취의 정도 매우 심함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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