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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5.08 2019구단7383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9. 10. 23. 22:53경 서울 은평구 B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량을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

피고는 2019. 11. 28.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소형,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1. 2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1.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0, 18, 24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대리기사가 주택가 골목길에 차량을 방치하였고, 원고가 대리운전기사 배정을 요구하였으나 업체에서 이를 거절한 점, 원고가 다른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기 위하여 승용차량을 약 40m 정도 운전하여 주차하였는데, 대리기사가 주변에서 기다리다가 이 사건 음주운전을 112에 신고한 점, 이와 비슷한 형사사건에서 긴급피난이 인정된 사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음주운전은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앞서 든 사정 및 원고가 회사 운영 및 생계유지를 위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판단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음주운전이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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