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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1160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 초 순경 화성시 E 건물, D 동 29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F, G, H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5. 5. 10. 22:50 경 화성시 E에 있는 I 편의점 앞 길에서 고소인이 피고 소인 F에게 욕설을 할 당시 H이 현장에 없어서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소인들이 공모하여 H이 당시 현장에 있었고, 욕설을 들었다는 허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 하였으니 피고 소인들을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 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은 H은 피고인이 F에게 위와 같이 욕설을 할 당시 현장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1. 수원시 영통 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 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사건 당시 현장에 H이 없었고, 고소인 F이 제출한 녹취록상 H의 대화 부분은 G의 목소리 거나 조작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범의가 없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 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 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0도12811 판결 등 참조). 2) 그러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에 H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이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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