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5.경 불상자로부터 “작업 대출”이란 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알게 된 B 아이디로 연락하여 “정상적으로는 대출이 불가능하지만 허위의 계좌 입출금 실적으로 급여내역이 있는 직장인으로 만들어 직장인 신용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은 후, 2018. 6. 27. 16:00경 대구 동구 C 앞 도로에서 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비밀번호 포함), 농협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비밀번호 포함)를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탈법적인 금융거래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는바 대여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청년으로서 장래를 고려할 바 있는 점 등에다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