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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1 2013노34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 동종 사안에 있어서의 양형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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