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중기 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24.부터 2018. 11. 12.까지 덤프트럭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7. 8.분 연장근로수당 12,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3,595,990원을 지급기일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24.부터 2018. 11. 12.까지 덤프트럭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5,759,8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1,317,610원을 지급기일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첩 사본
1. 각 체불임금 산정내역
1. 각 고소장 및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