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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1.09 2019고단97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중기 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24.부터 2018. 11. 12.까지 덤프트럭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7. 8.분 연장근로수당 12,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3,595,990원을 지급기일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24.부터 2018. 11. 12.까지 덤프트럭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5,759,8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1,317,610원을 지급기일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첩 사본

1. 각 체불임금 산정내역

1. 각 고소장 및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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