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5. 4.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멀지 않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 전력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