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명칭 재단법인 서울성우사)는 공원묘원의 조성 및 유지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고, 피고는 1983. 7. 11. 원고로부터 포천시 B에 있는 C공원묘원의 묘지 3평을 분양받아 그곳에 자신의 아들 망 D을 안장하고 원고에게 묘지 관리를 위탁한 연고자이다.
지구/ 호수 / 면적 : 모란순 / 가-5 / 3평 (이하 ‘이 사건 묘지’라고 한다) 입회자 : D (1983. 7. 11. 설묘) 청약자 : 피고 (입회자와의 관계 : 부) 입회금 : 묘지대 130,000원, 5년 관리비 30,000원 청약묘원에 설치되는 일체의 시설물 및 묘원관리는 원고가 전담 시공키로 한다
(제1조). 설묘시 미불된 관리비가 있을 시는 계약 당시 금액에 관계없이 설묘시의 관리비(관의 승인가격)을 납부키로 한다
(제3조). 본 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원고의 제규정에 따르기로 함(제5조). 나.
피고가 자신의 아들을 원고의 C공원묘원에 안장할 당시 작성한 ‘묘지사용청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는 1983. 7. 13. 묘지대 130,000원을 납부하고 위 묘지를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리증(봉안증서)를 교부받았고, 5년 관리비 30,000원(= 6,000원×5년)을 납부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자신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도 이를 원고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기납부된 5년 관리비 이외에 추가로 관리비를 납부한 사실이 없다.
마. 한편, 2005년 제정된 원고의 약관에 의하면, 공원묘지 수분양자는 원고가 관계법령에 따라 신고한 관리비를 사용권 취득일로부터 5년 경과 후부터 매년 사전 납부하고, 납부기일 경과후 납부시에는 납부기일 당시 고시되어 있는 가격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2005. 5. 12.경 포천시에 묘지관리비를 연간 평당 11,500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