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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5.16 2019고단1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9.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22. 15:40경 포항시 북구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부터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및 2000년 이후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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