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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8.14 2014고합12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4. 6. 4. 시행)의 C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로 등록한 D을 지지하였다.

누구든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2. 13:55경 E에 있는 F시장에서, ‘일 잘하는 D’ 등으로 기재된 D의 명함 1매씩을 ‘G’ 주인 H, ‘I’ 주인 J에게 “D 후보 좀 부탁합니다. C 나오셨는데 잘 부탁합니다.”라고 말하며 건네주어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만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70만원 ~ 200만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만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방법을 위반하여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한 것으로, 이와 같은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의 방법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점에서 그 죄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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