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9 2017가단81114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4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 26.부터 2008. 1. 21.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4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 26.부터 2008. 1. 21.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