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7.10 2019가단11723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청도군 C임야 17454㎡에 대한 지분99/25488에 관하여 2019. 5. 16.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청도군 C임야 17454㎡에 대한 지분99/25488에 관하여 2019. 5. 16.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