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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0 2019가단11723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청도군 C임야 17454㎡에 대한 지분99/25488에 관하여 2019. 5. 16.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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