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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7.14 2016도2081
사문서부정행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문서 위조죄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가. 문서 위조 및 동행 사죄의 보호 법익은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이므로 ‘ 문서가 원본인지 여부’ 가 중요한 거래에 있어서 문서의 사본을 진정한 원본인 것처럼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조작을 가함이 없이 문서의 원본을 그대로 컬러 복사기로 복사한 후 위와 같이 복사한 문서의 사본을 원본인 것처럼 행사한 행위는 사문서 위조죄 및 동행 사죄에 해당한다.

또 한 사문서 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 이면 성립한다.

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나타난 각 고소 위임장 및 거기에 첨부되어 있거나 또는 고소 위임장과 일체로 복사되어 있는 서울지방 변호사회 명의의 경유 증 표의 기재 및 형상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서울지방 변호사회가 발급한 경유증 표는 해당 증 표가 첨부된 변호사 선임 서 등이 서울지방 변호사회를 경유하였고, 소정의 경유 회비를 납부하였음을 확인하는 문서이므로 법원, 수사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이를 제출할 때에는 그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사본으로 원본에 갈음할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이 의뢰인으로부터 대량의 저작권법위반의 형사고 소사건을 위임 받은 후 네이버 아이디 (ID) 불 상의 피고 소인 30명을 각 형사고 소하기 위하여 20건 또는 10건의 고소장을 개별적으로 수사 관서에 제출하면서도 각 하나의 고소 위임장에만 서울지방 변호사회로부터 발급 받은 진정한 경유증 표 원본( 고유번호 AY, AZ) 을 첨부한 후 이를 일체로 하여 컬러 복사기로 20 장 또는 10 장의 고소 위임장( 이하 ‘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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