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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5.21 2020고단11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4. 21:0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가요

주점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 안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계산대 서랍 및 그곳에 있던 지갑 1개를 뒤지는 등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박생보고 경위 등), 각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사업자등록증,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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