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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3.12 2019가단2121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23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30.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6. 8. 15. 공인중개사인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과 사이에 위 피고 소유의 거제시 D 대 238㎡ 및 그 지상 2층 건물(이하 모두 합쳐서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 380,000,000원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 B에게 계약금 30,000,000원, 중도금 100,000,000원, 잔금 94,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56,000,000원을 인수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을 마쳤다.

2016. 9.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중개수수료로 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거제시는 2018. 8. 16. ① 건축(증축)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상 2층 목조 단독주택 용도로 바닥면적 48.14㎡를 불법증축한 점, ② 옥외 자주식 부설주차장 2개면을 단독주택 용도로 사용한 점, ③ 부설주차장 기능을 미유지한 점(위 각 위반행위의 행위년도는 2013년)에 관하여 시정명령을 내렸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불법건축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기망하였는바,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 책임으로서 철거와 불법건축 부분을 영구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없는데 따른 손해 190,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 C는 공인중개사로서 불법건축에 관한 설명의무 등을 위반하였으므로, 위 손해액의 절반인 95,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 C는 법정 중개수수료 1,520,000원(= 380,000,000원 × 0.4%)을 2,480,000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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