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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20 2014가단2496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2. 13.부터 2014. 12.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울산지방법원 2014. 10. 6. 선고 2014고단1101 사건에서 배상을 명한 60,000,000원의 이행 청구.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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