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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02 2017노1109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 42조 제 1 항은 등록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 조, 제 50조는 위 대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등록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강제 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았고,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지에 관한 판단도 누락하였다.

나. 법 제 45조 제 2 항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 37 조 전단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 38조에 따라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도록 규정하되, 같은 조 제 4 항에서 법원은 제 2 항이 적용되어 제 1 항 각 호에 따라 등록 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제 1 항 각 호의 기간 중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 기간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이 사건 상해의 공소사실과 등록 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강제 추행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위 각 죄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징역형을 선고 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법 제 45조 제 4 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이 원심판결의 선고형에 따라 같은 조 제 1 항 각 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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