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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2 2014노407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편취액이 1억 8,000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인 점,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이 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현풍농업협동조합이 피고인을 채무자로, C을 제3채무자로 하여 피고인과 C 간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써 피고인이 C으로부터 지급받을 재산분할청구금채권에 대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카단601호로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2014. 3. 10. 위 가압류신청이 인용된 점, 피고인이 남편 C과 이혼소송 중에 있어 재산분할을 받을 경우 피해자가 손해를 일부 변제받을 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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