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은 7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5.부터...
이유
1. 인정사실 피고 케이비손해보험 당시 상호는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이나 상호 변경 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본문과 같이 표시하기로 한다.
은 2011년경 제천시와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 원고’, ‘보험기간 2011. 3. 1.부터 2012. 2. 29.까지’, ‘가입담보 상해후유장애(가입금액 8,900만 원)’로 정하여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계약(이하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계약은 상해후유장애 보장에 관하여 ‘보험기간 중 상해로 인하여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정하며, 그 장해지급률에 관한 내용은 아래 ‘제2계약’의 장해분류표 기재와 같다.
피고 한화손해보험은 2010년경 C과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 원고’, ‘보험기간 2010. 9. 10.부터 2098. 9. 10.까지’, ‘가입담보 일반상해사망후유장애(가입금액 5,000만 원), 일반상해소득상실위로금(가입금액 1,000만 원)’으로 정하여 ‘무배당 한아름플러스 종합보험1004’ 계약(이하 ‘제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계약의 보통약관, 특별약관 및 장해분류표(이하 ‘이 사건 장해분류표’라 한다)의 내용 중 주요 부분은 별지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11. 5. 18. 제천시 청전동 청전우체국 앞 도로에서 운행 중인 승용차에 치이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외상성 경막하출혈, 뇌진탕, 좌측 심도 감각신경성 난청, 좌측 안면신경마비, 덧눈꺼풀, 양안, 조음장애, 장골, 절구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가 제2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