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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08 2016고정10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4. 16. 21:00 경 창원시 의 창구 B 건물 3 층 C 앞 복도에서 4 호기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것을 보안업체 직원인 피해자 D(28 세) 가 4 호기 엘리베이터는 매일 21:00부터 21:20까지 사이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므로 다른 엘리베이터를 이용 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 니가 뭔 데. ”라고 하면서 손으로 멱살을 잡고 가슴을 3회 가량 밀치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후 피고인은 쓰려 져 있는 피해자의 목 뒤 옷깃을 잡고 3 층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곳까지 약 15m 가량 끌고 가 피해자의 양쪽 귀를 잡아당기고 발로 관자놀이를 3회 가량 차고 얼굴에 침을 2회 가량 뱉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으로부터 무전 연락을 받고 그 곳으로 온 보안요원인 피해자 E(22 세) 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말리자 “ 너도 보안요원이냐.

” 고 하면서 멱살을 잡아 밀치고 경찰이 올 때까지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는다는 이유로 따라오면 죽인다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좌측 정강이를 1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하 퇴 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창원지방법원 2015 노 1607, 2636호 판결 문 1부, 사건 요약정보 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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