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06. 4.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교회에 다니면서 위 교회의 전도회 회장이었던 피해자 E과 친분을 쌓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8. 7. 21.경 D교회 쉼터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학교법인 F의 이사장으로, 병원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돈이 많이 필요하다. 현재 학교법인 F의 법인계좌 잔고가 24억 원 정도 되고,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서 학교를 건축하다가 현재 중단된 상태이니,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병원을 운영하든지, 학교를 운영하든지 어떻게든 자금을 마련하여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며, 위 F은 2006년경부터 법인재산 소멸로 수차례에 걸쳐 학교법인 재산의 원상회복 촉구를 받다가 결국 2013. 10. 30. 학교법인 해산명령 처분을 받았으며, 2005. 2. 22.경 피고인의 딸 G 소유인 부산 서구 H에 있는 토지에 기독노인전문병원 신축을 계획하였으나 병원 설계비조차 지급하지 못하여 병원을 설립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21.경 피고인의 사위인 I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때부터 2012. 1. 16.경까지 총 3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7,640,000원을 교부받았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J, B동 402호를 매수하면서 신용불량자인 피고인 명의로는 위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2009. 2.경 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