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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2.13.선고 2014고단441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건

2014고단44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도주차량 ), 도로교통법위반 ( 사

고후미조치 ),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 무면허운전 ), 자동

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검사

이치현 ( 기소 ), 김경완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이소희 ( 국선 )

판결선고

2015. 2. 13 .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

이유

범죄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도주차량 ), 도로교통법위반 ( 사고후미조치 )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0. 9. 22. 16 : 40경 * * * * 호 프린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중리 동 혜성옥 설렁탕식당 앞 도로를 중리 사거리 방면에서 오정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어서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 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A 운전의 * * * * 호 토스카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프린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B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 슬부 좌상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배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A 운전의 승용차를 수리비 1, 931, 6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 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 2. 도로교통법위반 ( 무면허운전 )

피고인은 2010. 9. 22. 16 : 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전 동구 용전동 한국전력 앞 도로부터 대전 대덕구 중리동 근린공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 * * * 호 프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 * * * 호 프린스 승용차 보유자인바, 제1항 기재 시간 ·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일반 수리비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 권고형의 범위 ]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 감경영역, 징역 6월 ~ 10월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 이종 집행유예 1회, 동종 벌금형 5회, 이종 벌금형 2회

·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채 매우 충격이 큰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파손하였음에도 도주하여 범행 수법 · 태양이 불량하고,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가 된 것을 회피하기 위해 도주하여 범행의 동기 · 경위도 비난가능성이 높으며, 약 4년 3개월 동안 적극적으로 도피 생활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을 주되게 고려하였다 .

· 장기간의 도피 행각으로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악용하여 형사사법절차를 어지럽히고 피해 회복의 노력을 전혀 하지 않다가 ( 피해자 측의 보험회사에 구상금을 지급한 것을 피해 회복의 노력으로 볼 수는 없다 ), 사고 발생일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된 후 구속이 되자 비로소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하여 현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범행일로부터 약 4년 5개월 이후인 현재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

사와 피해 회복 상태를 주요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선처할 경우, 장기간 동안 형사사법절차를 회피하다가 구속되면 피해 회복을 하는 것을 용인하게 되어 일반예방효과의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하고, 성실히 피해 회복 노력을 하면서 수사 · 공판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 · 협조한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보더라도 매우 불합리한 처사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유리한 참작사유로 볼 수는 없다 .

판사

판사 최누림

주석

1 ) 피해 차량 운전자의 처벌불원의사를 피해 차량 소유자의 처벌불원의사로 볼 수는 없으므로, 공소권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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