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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1 2016나206430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7. 설립되어 응용프로그램 개발, 제작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4. 3. 11. 원고와 사이에 근무부서 솔루션 개발부, 담당업무 솔루션 개발, 계약기간 2014. 3. 11.부터 2014. 9. 30.까지로 정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날부터 원고의 솔루션 개발부에 근무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 29. 피고에 대하여 동료 직원에 대한 폭행, 무단결근 등을 사유로 해고하였다. 라.

피고는 2015. 4. 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서울2015부해1127)하였으나 2015. 6. 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위 구제신청을 기각한다는 판정을 받았고, 피고는 2015. 11. 23.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2533호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여 위 사건이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16호증, 을 제2, 3, 4호증(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항소한 범위에서 판단한다)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각 계장공마다 제어함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이 다른데, 피고가 노무를 거부함으로써 피고가 요청하여 구매한 별지 기재 물품은 더 이상 쓸모없게 되었다. 원고는 피고의 노무거부로 피고가 구매한 물품가액인 12,519,514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는 근로계약기간 중 현대모비스 부품 협력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SQMS 시스템 구축업무에 필요한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개발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믿고 현대모비스 부품 협력사와 이 사건 프로그램 설치계약을 체결하였고, 설치완료 기한이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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