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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10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3. 20:19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온의 동 소재 롯데 캐슬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강원 춘천시 동내면 소재 중앙 고속도로 춘천 톨 게이트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4회의 동종 범죄 전력( 그 외에 음주 운전으로 2회 더 처벌 받았다) 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종전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은 후 약 4년의 기간 동안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이 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까지 는 나아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정신 지체의 장애를 가진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 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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