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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29 2018노18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와 진술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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