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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10 2020고단121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우디아라비아 국적 외국인으로 국내에 일반연수(D-4) 자격으로 입국하여 의료 연수중인 사람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3. 15. 03:1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춤을 추고 있는 외국인 피해자 D(가명, 여, 26세)를 발견하고 술에 취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추행에 위 피해자가 항의하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를 향해 1회 던져 그 유리파편이 피해자에게 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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