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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08 2019고단376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2. 00:2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클럽 안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5세)과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피해 경위와 내용 및 당시의 정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에 모순되는 부분을 찾아보기 어렵다. 판시 증거에 의하여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추행의 부위와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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