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4.29 2019노317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이 유포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고 배포하였고, 약 4년 동안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들과의 성관계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는데, 범행 내용,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