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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9.17 2020노8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 증 제1호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증 제1호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물건으로, 피고인이 2019. 4. 5. 임의제출(증거기록 98쪽)하여 이에 대한 압수물총목록이 제출되었을 뿐 압수조서는 제출되지 않았으나, 몰수는 반드시 압수되어 있는 물건에 대하여서만 하는 것이 아니어서 몰수대상물건이 압수되어 있는가 하는 점 및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압수되었는가 하는 점은 몰수의 요건이 아니므로(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3263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705 판결 등 참조), 이를 몰수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다중이 이용하는 마트와 병원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용변을 보는 모습이나 속옷을 입고 있는 모습 등을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촬영 장소, 촬영 방식 및 부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으로 촬영한 영상이 외부로 유포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3쪽 제10행부터 제12행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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