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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4.26 2018고정100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5. 05:3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33세)과 계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 또라이 새끼가”라고 말하는 등 경찰관 2명과 지나가는 행인 1명이 듣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작성 수사보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고소하라는 말에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게 된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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