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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8.20 2014나376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제출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50호증 내지 갑 제60호증의 2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추가 또는 보충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실명법,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 민법 제107조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 민법 제120조의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민법 제121조의 임의대리인의 복대리선임의 책임, 민법 제122조의 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민법 제123조의 복대리인의 권한, 민법 제124조의 자기계약, 쌍방대리,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민법 제130조의 무권대리, 민법 제137조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민법 제139조의 무효행위의 추인, 민법 제148조의 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 민법 제151조 불법조건, 기성조건 무효, 민법 제543조의 해지, 해제권, 민법 제548조의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민법 제682조의 복임권의 제한,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부동산등기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등의 각 규정에 위반하였거나 그 규정에 따라 효력이 없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과정에서 부동산등기법 제22조를 위반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갑 제8호증)를 위조하고 등기공무원을 기망하는 등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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