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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7.22 2020가단528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665,266원과 이에 대하여 2020. 5.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가 공사 등을 시행하는 현장에 2015. 4. 16.부터 2018. 6. 16.경까지 공사 자재 등을 납품하였다.

피고는 위 공사 자재 등 대금 중 78,665,266원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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