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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09 2016고합194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8. 24.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밴드인 “D ”에서, 피해자 E 와 1:1 채팅을 하면서 피해 자가 피고인이 찾던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 씨 벌 년 아 보지를 찢어 버릴라.

니 보지 냄새 좆같지 ” 라는 등의 글을 보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9. 3.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밴드인 “D ”에서, 위 피해자에게 “ 니 보지 펄럭이는 소 리라며 언제는, 얌전한 척 많이 한다.

오늘” 이라는 등의 글을 보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네이버 캡 처 화면 출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죄질과 범정이 더 중한 2014. 9. 3.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통신매체이용 음란)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75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 벌 금형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1 : 1 채팅 혹은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방식의 채팅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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