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6.28.선고 2017구합7294 판결
고용지원촉진금반환명령등처분취소
사건

2017구합7294 고용지원촉진금반환명령등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장

변론종결

2018. 5. 3.

판결선고

2018. 6. 28.

주문

1. 피고가 2017. 9. 8. 원고에게 한 4,500,000원의 고용촉진지원금 반환조치 및 9,000,000원의 추가징수 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B은 2015. 11.경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하였고, 2016. 4. 11.부터 같은 해6. 30.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C 사무소에서 실무수습을 마친 후 2016. 7. 11. 공인노무사 직무개시 등록을 마쳤다.

나.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B을 대상으로 2016. 5. 16.부터 2016. 11. 15.까지 기간 동안 고용촉진지원금으로 4,500,000원을 수급하였다.다. 피고는 원고의 고용촉진지원금 부정수급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원고 및 B에 대하여 조사에 착수하였고, 2017. 9. 8. 원고에 대하여 '지원대상 근로자(B)가 취업일인 2016. 5. 16. 이전에 근로를 제공하여 채용시 실업자가 아님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원고가 수급한 4,500,000원의 고용촉진지원금을 반환조치하고, 9,000,000원을 추가징수 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5호증의 1, 을 제1 내지 제3호증, 을 제5 내지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2016. 5. 16. B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B을 근로자로 채용하였고, 2016. 5. 15.까지는 B에 대하여 실무연수교육을 수행하였을 뿐이므로, 원고가 2016. 5. 16. 전에 이미 B을 근로자로 채용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B은 2016. 4. 14.부터 2016. 5. 15.까지 기간 동안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에 참여하였고, 2016. 5. 16.부터 고용촉진지원금 수급 대상 근로자 요건을 갖추게 되었다. 원고는 이 점을 악용하여 실제로는 2016. 4. 11.부터 B을 실무수습의 형태로 근로자로 채 용하였음에도, 2016. 5. 16.부터 채용한 것과 같이 허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촉진지원금을 신청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이 2016. 5. 16. 전에 원고의 근로자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B이 2016. 4. 11.부터 2016. 5. 15.까지 기간 동안 원고의 근로자였음(이하 이를 '이 사건 쟁점 근로관계'라고 한다)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①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 복무규정 ·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 원자재 ·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 7973 판결).

공인노무사법 및 위 법률의 위임을 받은 하위 법령에서는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에 대한 연수교육 중 실무수습에 관하여 개업노무사의 사무소에서 이를 실시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두는 외에 실무수습의 조건, 임금지급 여부 등에 관하여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실무수습 기관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실무수습이 있을 가능성이 열려 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실무수습 중인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위와 같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위 ①에서 본 바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③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쟁점 근로관계에 대한 거듭된 입증촉구(가령, 2018. 3. 20.자 준비서면 제2쪽)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2005. 10.경부터의 고용촉진지원금 수급내역, B의 교통카드 사용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쟁점 근로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 않으며, 특히 가장 기본적인 자료에 해당하는 B의 임 금 수령내역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고 있지 않다[B은 피고의 조사 당시 진행된 문답과정에서 '실무수습 기간 중 급여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을 제7호증)].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태규

판사김동석

판사이상욱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