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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516208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0. 1.부터 2016. 11.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식자재납품 등의 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소외 B의 소개로 ‘C 3층 구내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 공사현장을 보고 2012. 2. 2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식당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3억 원, 계약금 3,000만 원, 세부사항은 본 계약시 협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 가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 이후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식당 허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원고는 2012. 9.경 피고와의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도 위 해제에 동의하고 2012. 9. 말일까지 계약금을 반환해 주기로 합의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B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서 원본을 회수하면서 B에게 계약금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며, 한편 원고는 B이 피고로부터 반환받은 계약금 중에서 800만 원을 원고에게 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양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양측의 합의로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수령한 계약금 3,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미 계약금을 전액 반환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원고이고, 이 사건 계약이 양측의 합의로 해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계약 당사자인 원고에게 수령한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달리 피고가 원고 본인에게 이 사건 계약금을 반환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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