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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9.24 2020노69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들의 과실도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으나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 관계 성립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나.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2015. 5. 18.경부터 2016. 3. 9.경까지 포괄하여),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2015. 5. 18.경부터 2016. 3. 10.경까지 포괄하여)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2015. 5. 20.경부터 2015. 5. 22.경까지 포괄하여)는 피고인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판결이 2017. 1. 12.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와 별도로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3. 2. 27.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 2017. 1. 12. 판결이 확정된 죄는 위 2013. 2. 27.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2011. 8. 12.부터 2011. 10. 26.까지 포괄하여)이어서 2017. 1. 12.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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