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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2 2015고단830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1. 20. 21:25 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안동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범곡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1. 20. 21:40 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범곡 교차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음주 측정을 곧 하겠다고

하자 “야 이 씨 발 나는 운전 안 했다.

내가 왜 있어야 하느냐

”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교정 완료 통보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 취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도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음주 수치 상당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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