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495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과 친한 누나 동생으로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3. 19. 02:50경 용인시 처인구 C건물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모닝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의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강제로 벗겨 피고인의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2매

1. 진단서, 피해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때린 바 없고 달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으므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ㆍ논리성ㆍ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들을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