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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04 2018노162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하기만 하였을 뿐,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칼로 협박하거나 때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ㆍ논리성ㆍ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상황 설명에도 합리성이 있고, 이 사건 당일 이루어진 112 신고 내용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의 병명이 사건 발생 직후 촬영된 피해 부위 사진과 부합하고, 진단일도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적으로 근접하며, 진단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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