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1 2014노2113
모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모욕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부당할 정도로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