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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2458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87.6.15.(802),886]
판시사항

매매대금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이 매수인의 기망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담보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매매대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은 그 매매계약이 매수인의 기망에 의한 것이라 하여 취소된 경우에 매수인이 위 기망행위로 인하여 매도인에게 입힌 손해배상채무도 담보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세도, 김태천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와 소외 주식회사 홍익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알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없으므로, 원고와 위 소외 회사 사이의 매매계약이 원고의 위 근저당권취득 이전에 이미 해제되었다 할지라도 위 근저당권취득은 위 계약해제로 인하여 위 소외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기 이전이므로 원고는 위 계약해제를 가지고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매매대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은 그 매매계약이 매수인의 기망에 의한 것이라 하여 취소된 경우에 매수인이 위 기망행위로 인하여 매도인에게 입힌 손해의 배상채무도 담보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역시 그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이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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