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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4.11 2013고단294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경부터 2012. 10. 31.까지 피해자 C영농조합법인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고, 2012. 11. 1.경부터 2013. 4. 29.경까지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위 피해 회사들은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장소에 사무실을 두고 E이 운영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2. 1. 10. 거래업체인 F에 3,035,0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고도 거래원장에 누락시키고 그 무렵 F로부터 물품대금을 수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다만, 수사기록(51쪽)에 비추어 보면, 순번 50번의 일시 ‘2013. 1. 28.’은 오기로 보이므로, ‘2013. 1. 18.’로 고친다.

기재와 같이 69회에 걸쳐 합계 125,330,100원의 상당의 매출을 누락시키고 F로부터 물품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 C영농조합법인 또는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개인업체의 채무상환 및 개인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매출처검토결과, 관련장부 및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의 동기 및 방법, 피해액 및 피해회복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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