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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15 2016나5417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임차인인 원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직후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할 수 없고 만일 전입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파기하겠다고 고지함으로써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한 이상, 원고는 피고들에게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거나 자신의 채무를 이행제공함이 없이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에 원고가 2015. 10. 28.경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들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다른 부동산에 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예정임을 통보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 후에 피고 B가 2015. 10. 30.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여도 괜찮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후의 사정으로서 이미 해지된 임대차계약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또한 해지 이후에 공동임대인들 중 1인인 피고 B만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뿐 다른 임대인인 피고 C은 여전히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할 수 없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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