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06.30 2016누7944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갑 제15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등을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 악화되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