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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21 2020고단2768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5. 19:30 경 안산시 상록 구 B,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구인 피해자 D( 남, 39세) 및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껴안으려 다가 거절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이로 겨드랑이와 허벅지를 문 다음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날 길이 18cm) 을 가져와 피해자의 옆구리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관련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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