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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04 2017노69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5. 7. 내지 2017. 5. 9. 경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투약에 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의 점에 대하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외국인의 국외범으로서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고, 2016. 11. 초순경 필로폰 투약에 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의 점 및 필로폰 소지에 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의 점은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형을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 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함으로써 피고 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제 1 항 중 ‘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D, E과 함께 ’를 ‘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로 바꾸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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