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이사로 근무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9. 18:40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커피 전문점에서 피해자 D( 여, 24세) 이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모델 구직 글을 올려놓은 것을 보고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내가 한국과 일본에서 새롭게 런 칭하는 의류 브랜드의 전속 모델을 선발하고 있는데 면접을 보자” 고 제의하여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를 만 나 저녁식사를 한 후, 같은 구 E 2 층에 있는 ‘F’ 민속 주점으로 이동하여 다음 날인 10일 01:40 경까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 잠깐 옆으로 와 보세요 ”라고 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옆에 서자, 피고인은 손으로 갑자기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뒤쪽부터 오른쪽 허벅지 뒤쪽, 오른쪽 엉덩이를 차례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H 대화내용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일반 강제 추행 (1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집행유예 참작 사유 [ 주요 참작 사유] 없음 [ 일반 참작 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6. 12. 20.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강제 추행 사건으로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