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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4 2020가단5326294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7. 7. 자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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